2022년 교육 운영 계획
구 분 | 제 1기 | 제 2기 | 제 3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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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근로자반 | 2021.12.20.(월)-2021.12.30.(목) | 2022.04.11.(월)-04.28.(목) | 2022.08.08.(월)–08.25.(목) |
시민반 | 2021.12.22.(수)-2021.12.30.(목) | 2022.04.13.(수)-04.28.(목) | 2022.08.10.(수)–08.25.(목) |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배움숲/선착순) 09:00 ~ 접수 | |||
교육기간 | 2022.01.03.–04.22.(15주) *설연휴 01.31.–02.04. |
2022.05.02.-08.19.(15주) *여름방학 07.25.–07.29. |
2022.08.29.–12.09.(15주) *추석명절 09.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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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정상운영 | ◦근로자반 21과목 308명 ◦시민반 19과목 256명 |
◦근로자반 22과목 308명 ◦시민반 20과목 26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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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운영 | ◦근로자반 21과목 290명 ◦시민반 19과목 210명 |
근로자반 모집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근로자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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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직장인(주소지가 성남시인 직장인, 근무지가 성남시인 사람) | |
모집인원 | 5개 과정 22과목 308명 |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
수강료 | 없 음 | |
기타 유의사항 |
- 기능과정 재료비 일부 지원 (단,온라인 수업시 재료비 지원 불가) - 수강 신청 시 수강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모집 정원의 70%이하 인원이 수강신청시 해당기수 자동 폐강됨. - 3개월 평균 수강율이 50% 이하인 과목은 유사 과목에 통·폐합 또는 폐강 됨. |
시민반 모집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시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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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1순위 | 성남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
2순위 | 인근 타지역 시민 | |
모집인원 | 5개 과정 20과목 264명 | |
제출서류 | 없 음 | |
수강료 및 수강료 기준 | 기 준<1주 수강시간> | 대면 수업 수강료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30,000원 45,000원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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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3자녀이상 가정 부모(18세 미만자녀)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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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
이니시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방문 현금 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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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 *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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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규정 | -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개강이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아래 수강료 반환기준 참조 | |
수강료 환불 규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 가정 부모(18세 미만자녀) * 인터넷 접수시 자동 자격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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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교재비, 재료비, 온라인 강의 데이터 비용 등 발생 시 본인 부담 - 수강 신청 시 수강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모집 정원의 70%이하 인원이 수강신청시 해당기수 자동 폐강됨. - 3개월 평균 수강율이 50% 이하인 과목은 유사 과목에 통·폐합 또는 폐강 됨. |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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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3분이 1이 지나기 이전 | 사전에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수강료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