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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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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운영규정

수강생 운영규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모든프로그램은 초급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수 종료시 모든 교육도 종료됩니다.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더 많은 근로자,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급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화과정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 기초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강의시간 내에 개인지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강생 교육시간 내 준수사항

  • 강의시간 내 출석확인은 반드시 수강생 자필 서명으로 합니다.
    •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서명 했음이 발각될 경우,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 강의실은 수업시간 30분전에 개방하여 수업종료 후 폐쇄합니다.
    • 단, 담당강사의 별도 강의실 개방 요청시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 강의시간에는 휴대폰 진동 설정 또는 전원을 차단합니다.
  • 강의실에는 자녀와 함께 입실 불가합니다.
  • 정상적인 수강신청 절차없이 청강하시는 분, 명의도용, 재직증명서 위조부적격자의 경우 등록취소 및 1년간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가 수업시간에 취득한 재료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 교육실내 교육 기자재 무단 수취 후 퇴실시에는 수취한 기자재를 물품가의 10배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 수업 종료 후 해당반에서 강의실 정리 및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 중 쉬는 시간은 담당선생님 재량입니다.
  • 교실내 모든 기자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근로자반은 반드시 직장인(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또는 직장 주소지 성남시)이여야 합니다.
    • 파트타임, 일용직 등도 직장인(근로자)로 인정하되,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인 경우 근로 계약기간이 수강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강기간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근로자반(인터넷접수시) - 신분증 첫 수업시 확인, 재직증명서 첫 수업시 제출
    • 시민반(인터넷접수시) - 신분증 첫 수업시 확인
    • 필요한 경우 재직유무 사실을 해당 업체에 확인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문서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서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반려합니다.
  • 근로자반은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기능과정(1과목), 그외 과정(1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능과정 중복 신청시 2과목 모두 취소처리 하겠습니다.
  • 시민반은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과정별 중복시청 가능합니다. 단, 기능과정 중복 신청시 재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반, 시민반 중복접수 불가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자반 접수, 일반시민은 시민반 접수하세요. 시간여유 되신다고 근로자반, 시민반 둘다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반, 시민반 중복 수강이 발각될 경우 2과목 모두 즉각 취소처리 하겠습니다.)
  • 접수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의 접수는 무효 처리되며,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결석한 경우 더 이상 수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하며, 현 교육생은 출석률이 70% 이상 되어야 차기기수 수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차기기수 수강신청 제한
    • 교육 접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아무런 연락없이) 수강을 포기한 자
    • 교육 중 정당한 사유없이(아무런 연락없이) 중도 포기한 자
    • 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결석하여 제명당한 자
      ※ 수강생분들의 무책임한 수강포기, 결석 등은 교육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수업분위기 저해 등 교육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니, 보다 책임있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반 수업중 재료가 불출되는 날만 출석하여 고의적으로 재료 수령만 하는 경우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여 재료불출을 제한할 것입니다.
  • 재료불출은 수업시간에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집에서 만들기 위한 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석시에만 재료 수령을 할 수 있으며 미출석분에 대한 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수강생등을 선동하여 강의진행, 교육운영등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기수 수강 취소, 차기기수 수강신청을 불허합니다.

교육 수강생 설문조사(의견수렴) 및 강의평가

  • 기       간 : 년중(1회) 교육기간중 실시
  • 방       법 : 강의시간 내 서면조사
  • 대       상 : 해당과목 교육 수강생
  • 결과반영 : 교육운영(계획) 반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