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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건의사항조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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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종합복지관 () 댓글 0건 조회 2,222회 작성일 09-04-22 00:00

본문


제 목 :
헬스장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건의 사항 조치 건.

건의자 :
김세창,임세창,박소영,전양수,이경수,이정삼,이한주

건의내용 :
개방시간을 평일:22시, 토요일:17시 까지 연장 요청.

건의사항수용여부 :
불가

불가사유 :
체력단련실 회원 김세창 외 6명께서 건의하신 개방시간
연장 건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개방시간에 대한 운영규정상 현재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