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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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종합복지관 () 댓글 0건 조회 2,516회 작성일 11-04-07 00:00본문
복지관에서는 주차장내 추돌 사고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CCTV를 설치합니다.
CCTV 설치 후 도주 차량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오니 수강생 여러분과 내방객께서는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시기:4월 25일
2011. 04.06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CCTV를 설치합니다.
CCTV 설치 후 도주 차량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오니 수강생 여러분과 내방객께서는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시기:4월 25일
2011. 04.06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 근로자종합복지관CCTV설치운영 행정예고(공고).hwp (17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0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