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커뮤니티 아이콘

복지관 커뮤니티

성남시근로자복지관의 소식

  • 작은집모양 아이콘
  • >
  • 복지관 커뮤니티
  • >
  • 공지사항

타임오프제 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기호 () 댓글 0건 조회 2,649회 작성일 10-06-05 00:00

본문

타임오프제 7월 어떻게 시행되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일반조합원의 총회 참여는 →→ 답:일과 끝난 뒤 가능

문:노조전임자도 초과근로 수당 받나 →→ 답:받을 수 없어.

 

7월1일부터 노조가 있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내에서 노조 간부의 유급 활동시간을 정해 적용한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가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활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다.

만약 노사 간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지 못하면 7월부터 노조 간부들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노조가 법정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활동이나 노조 전임자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벌이면 불법으로 규정돼 형사 처벌 받는다.

또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공직선거 출마와 같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을 하면 무급 처리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사용자와 협의. 교섭 고충처리 같은 노사 공동 업무

▷조합원 총회와 임원 선거. 회계감사와 같은 노조 관리업무

▷사용자의 위탁교육이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제한했다. 이런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조 간부의 수는 근면위 결정에 따라 조합원 규모별로 0.5~24명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임원 선거와 같은 노조활동에 참여하려면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 총회나 선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임오프의 적용을 받는 노조 간부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일선 근로자가 정산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급여 수준의로 제한된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는 금지 된다.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자가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2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타임오프를 노조가 편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타임오프의 적용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노조 간부를 등록한 뒤 관련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편법 노조 전임자로 분류키로 했다.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도 처벌된다.